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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군대를 압수수색 하는것이 가능할까? 해병대 1사단 채 모 상병 순직 50일만

by 이슈 메이커 닉 2023. 9. 7.

채 모 상병 순직 50일 만에 경찰이 해병대의 본부 격인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병들이 안전 장구도 없이 수색 현장에 투입된 과정에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경찰이 군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 원래부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채 모 상병 순직 50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긴 대대장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압수수색을 끝마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변호인이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혐의 사실을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해병대 압수수색

 

한편, 해병대 1사단에서는 하루 전날 채 상병이 순직 49재를 추모하는 ‘천도’ 위령제가 진행되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또 "이종섭 국방장관이 위법하게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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