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구산역 근처서 흉기 든 남성, 경찰 대치 중.. 경찰 특공대 투입
26일 오후 9시 35분 현재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2시간 30분 대치하다 체포되었다.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5분쯤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특공대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 “가족을 불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해당 남성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A씨를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가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목격자는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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