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입출금기 ATM에서 돈을 뺄 때 거래 한도액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이 불편하셨죠? 지금껏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앞으로 자동입출금기 ATM 거래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되다고 하는데, 어떤 은행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입출금기 ATM 거래한도액 상향
지금까지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일별 이체·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왜 내 돈인데 많이 뽑지 못할까? 의문이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그동안의 국민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편의성을 지나치게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었습니다.
현행 | 변경 | |
인터넷 뱅킹 / 현금자동인출기 ATM | 30만원 | 100만원 |
은행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다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하루 거래 한도를 인터넷뱅킹·현금자동인출기(ATM) 30만 원, 창구 10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한도를 높이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2일부터 하루에 인터넷뱅킹·ATM 100만 원(기존 3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기존 1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만약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사람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이 이번 결정은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도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명확히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고객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절차 간소화
이번 한도액 상향 조정 뿐 아니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실물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등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되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 금융거래 한도로 적용된다.
제2금융권은 8월 까지
하지만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1금융권에서 먼저 실시하고, 아래 6개의 2 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제2 금융권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우정사업본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 금융권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올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입출금기 ATM 거래한도액 100만 원 가능 은행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ATM의 한도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듯 금융권에서도 하나 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이 되어 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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