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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가석방 의미 및 조건 요건

by 이슈 메이커 닉 2023. 9. 2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2년 9개월 동안 복역 중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추석 연휴 전날에 가석방된다. 가석방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이 확정 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교수 가석방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다.복역한 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었고 2년 9개월을 복역했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재판의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 이다. 

 

 

정경심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지난해 10월엔 허리디스크 파열·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을 연장했으나,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하며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7월에는 또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불허 됐었다.

 

 

알아 두면 좋은 정보

가석방 의미 및 조건 요건 

 

대법원 사진

 

가석방의 의미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사회복귀를 위해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무부가 운영하지만,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후생부, 몇몇 나라에서는 사법부가 관장한다.

 

 

 

가석방의 유래

 

가석방제도는 1800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형의 죄수에게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장을 주고 석방하는 관행에서 유래한다.

 

영국을 거쳐 미국에 도입되었고, 19세기 중엽에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871년의 형법 이래로 가석방을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우리나라 형법도 제72조 이하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 형기를 경과한 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벌금 등의 금액을 완납할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의 효력을 잃는다. 이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형집행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의 조건 /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을 때 그 금액을 완납할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석방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잔형 기를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7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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