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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형수가 유출 '상대방은 결혼한 방송인'

by 이슈 메이커 닉 2023. 11. 23.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연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 형수가 유출한 영상 때문인데요, 상대방은 결혼한 방송인이라고 하는데 누굴까요?

 

황의조 사생활 논란

 

축구국가대표-황의조-선수가-인터뷰하고-있다
축구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의조 측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피해자 쪽이 “동영상 촬영을 동의한 바 없고 아는 경우 싫다고 밝혔다”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황의조는 “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씨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며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씨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면서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며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기혼 방송인

 

한여성이-카카오톡-대화내용을-언론에-공개하고-있다
황의조 논란

 

피해자, 불법 유포·촬영 모두 고소 그러나 황씨 측이 이번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밝힌 점 등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의조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촬영에 대해 합의한 바 없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싫다’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당초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황 씨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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