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의원이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해서 진료를 받을 때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라고 하는데요, 시행시기 및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 반드시 지참
다음 달부터 요양기관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하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변 가족 및 지인에게 이 포스팅을 공유해서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
시행시기 : 2024년 5월 20일~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혹은 서류제시
💊지참하지 않을 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두시면 급할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됩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그럼 이렇게 번거로워지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되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기 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서 만들어 낸 특단의 조치입니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으로 가면 갈수록 적발사례가 늘어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불편하더라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이용 시 신분증 꼭 지참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글 ↓↓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좋아요 부탁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