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콜라 팔레 세트제품에서 알레르기 위함 제품을 회수하라고 식약처가 발표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쇼콜라 팔레 판매중지 회수조치 제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양처, 알레르기 빵류 판매중지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제품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모두 우유·대두·돼지고기 등 표시가 없는 제품으로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꼭 필독하셔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
"이 빵 먹지 마세요"
식약처는 9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대두·돼지고기 표시가 없는 빵류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쇼콜라 팔레 세트제품 및 호두브라우니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 '쇼콜라 팔레'와 '호두브라우니'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판매 중인 '쇼콜라 팔레' 세트 제품 2개와 '호두브라우니' 1개입니다.
이 가운데 '쇼콜라 팔레'는 세트포장으로 2 품목(무화과크림치즈와 딸기콩포트마시멜로), 4 품목(무화과크림치즈와 딸기콩포트마시멜로 그리고 호두브라우니와 라즈베리브라우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쇼콜라 팔레의 경우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4일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호두브라우니의 경우 2024년 6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물질이 들어간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긴 것인데요.
같이 회수 대상이 된 호두브라우니 제품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입니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우유나 대두, 돼지고기와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들 제품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먹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쇼콜라 팔레 알레르기 위험 식약처 판매중지 회수조치 (제품 확인하기)를 통해 정보공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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