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7월부터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등, 전자 기기를 불심검문한다고 합니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대처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7월부터 전자기기 불심검문
중국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통제와 감시 강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됨을 알렸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은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라면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누구나 입출국이나 관광 도중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규정에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벌써 선전과 상하이 세관에서 입국 승객의 전자기기를 무작위 검사하기 시작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법학자 루천위 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안보 관련법들을 제정하면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왔다.
그중 2021년 9월 제정된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반(反) 간첩법을 통해서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혹시 검문시 말이 안 통하면?
말레이시아 일간지인 신추데일리 등 동남아시아 매체들도 “규정에는 중국 내 중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중국을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도 휴대전화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보도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혹시라도 바로 연락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대사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마무리
지금까지 중국 여행객 주의 '7월부터 휴대전화 불심 검문'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검문의 대처방법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글 ↓↓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좋아요 부탁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