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석방되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 난 것인데요, 어떤 이유로 구속되었으며, 또 이번에 어떻게 석방 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석방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 수감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선거를 하기 위해 보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선거가 다 끝나니까 보석을 허가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댓글들도 달렸다.
⭕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이유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
⭕ 송영길 전 대표 석방이유
보석금 3000만 원을 넣고 재판부의 허가가 났기 때문
보석 석방 :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송 전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보석 석방이 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는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었고 이번에는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출소한 후 앞으로의 송영길 대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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