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달라지는 점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달라지는 점 간단 요약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쳐해있는 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보호와 위기 임산부 지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있다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나 1308 상담전화에 연락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말도 못 하는 어린 아기의 목숨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서 함께 노력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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