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하이브의 소송을 보고 있으면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민희진 소송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오늘 소송 결과와 민희진 승소의 의미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 결과 및 쟁점
먼저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에는 어려운 말들이 난무 합니다. 그래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어떤 게 쟁점이었을까?
우선 소송의 결론 부터 보고 쟁점이었던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상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기의 소송 대결 결과
하이브 (김앤장 법률사무소) VS 민희진 (세종 법률 사무소)
민희진 승 !
만약 하이브가 해임 시도하면 최소 2200억 하이브가 토해내야 함.
그럼 지금까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민희진이 하이브에게 "맘대로 날 자르지 마" 라며 가처분이란 것을 법원에 신청
1. 가처분에서 배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1) 배임의 기준에 대하여
형사 범죄인 '배임죄'
대표 해임사유로써 '배임'
이 두가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될 것.
해임사유로써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을 주장하는 하이브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함.
주주 간 계약이 있으므로 주주간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하이브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
단지 이 입증의 정도는 형사상 배임죄와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해임사유로써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민희진 해임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해임사유가 성립하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될 것.
그렇다고 그게 형사범죄인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미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따로 판단.
3) 해임사유로써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민희진 해임 안됨
이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임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가처분신청이 바로 인용될 것은 아니고 상법 385조, 434조와 주주간계약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 경우 후에 다룰 가처분에서 배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같으므로 뒤에서 설명.
2. 가처분에서 배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
1) 상법 385조, 434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지방법원 판례들이 변경한 경우를 인정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
만약 이것이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주주 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은 기각 . 만약 이것이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주주간계약으로 이에 벗어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이 인용될 것
2) 상법 385조, 434조에 위배되는 주주간 계약의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 / 하급심 판례는 인정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민희진 손 ( 가처분 인용)?
아님 하이브 손 (기각)?
그렇게 깔끔하게 결정될 거 같으면 대형로펌들 붙어서 싸우지 않는다.
민희진 대표 (법률법인 세종 ) VS 하이브 (김앤장 )
혹자는 세기의 법률 사무소의 대결이라고도 말한다.
그래도 굳이 판단해 본다면?
우선 민희진 측이 산을 두개 넘어야 해서 불리한 측면이 있음.
①법원이 하이브의 증거로 해임사유로써 배임 인정할 수 있음
②본 안소송도 아니고 가처분 소송에서 상법 385조 434조를 다룰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음
그렇다고 민희진측이 불리하기만 하냐?
또 꼭 그런 건 아니다. 우선 배임에 대한 판단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사실확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시간이 극히 제한된 가처분 단계에서 굳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면 상법 385, 434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 관건은 어도어가 폐쇄법인이라는 점.
상장된 법인은 주주의결권을 주주간계약으로 제한하면 제3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인데 반해서 어도어는 폐쇄법인으로 사실상 주주가 민희진/하이브 2인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들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상법 385조나 434조의 적용보다 두 당사자 사이 주주간계약이 우선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음
법원 결과 : 민희진 에게 손 들어주다
세기의 대결 : 하이브 (김앤장) VS 민희진 (세종)
민희진 승, 만약 해임 시도하면 최소 2200억 하이브가 토해내야 함.
민희진은 대표직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 가능함.
단, 이 소송은 대표해임에 관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민희진 말고 나머지 경영진 (부대표나 다른 어도어 경영진) 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 잘릴 가능성 높음.
하이브가 대표는 민희진으로 세워두고, 나머지 부대표나 임원을 하이브 사람들로 채워 넣어 민희진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론 : 일단 민희진은 하이브가 자르지 못하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만약 자르면 천문학적 금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하지만 집에 잘 모르는 남편과, 이상한 애들은 들어오게 되어 민희진과의 불편한 동거는 시작이 된다.
마무리
지금까지 민희진 소송 승리의 의미 I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 쟁점, 결과 알기 쉽게 정리라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 다른 조회수 많은 인기글 보러 가기⬇️ ⬇️ ⬇️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아요 ♥♥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좋아요 부탁합니다 ~ 마음껏 눌러 주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