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판매되는 액세서리 제품 가운데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700배가 되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제품 이미지와 환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리 테무 악세사리 발암물질
초저가 귀걸이·반지 등 404점 분석 4개 중 1개 카드뮴·납 기준치 초과 관세청, 96개 제품 판매 중단 요청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귀걸이 등) 제품 4개 중 1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700배를 넘었다.
중국 해외 직구 업체들의 초특가 공습 속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배송료 포함 600∼4000원(평균 약 2000원)에 판매되는 제품들로, 기준치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한 반지는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했고, 귀걸이는 기준치의 410배를 넘었다.
또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꽃 모양 헤어핀도 카드뮴 함량이 410배를 넘었고, 한 발찌는 납 함량이 기준치의 약 238배에 달했다.
장신구별로는 귀걸이 128점 중 47점(37%)에서 발암물질이 나왔고, 반지 73점 중 23점(32%)에서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180점 중 48점(2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점 중 48점(20%)이 문제가 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의 유해성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경고했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 96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리 테무 액세서리 환불방법
현제 알리 테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구매처를 통해 환불받는 방법 밖에 없다. 고가의 제품이라면 적극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환불받겠지만 저렴한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환불하는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러한 발암물질이 범벅이 된 제품을 구입해서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에, 본 포스팅을 주변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처음부터 발암물질이 나온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알리·테무 반지 발암물질 기준치 700배 제품 : 환불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포스팅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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