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울리는 회사 카톡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울려대는 업무 카톡. 이런 상황에 퇴근 후 카톡 '과태료 13만 원' 법안을 발의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퇴근 후 카톡 '과태료 13만원'
“퇴근 후에 상사로부터 카톡 오면 하루를 망친다. ”
“카톡 정도로 벌금까지는 심하다, 자발적으로 맡겨야 한다 ”
시도 때도 없이 회사로부터 오는 ‘카카오톡’(카톡)에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퇴근 후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돼 화제입니다.
한국에서도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외 이른바 ‘카톡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퇴근 후 카톡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미국은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미국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right-to-disconnect)’ 을 발의했습니다.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꼰대 상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서도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만들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되어 카톡이나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톡 이용자 사이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한편에선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급자일수록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 차이도 커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면 이러한 인식차이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근 후 카톡 '과태료 13만 원' 법안 발의 나라 I 국내도입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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