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에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많으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주식 세금 낮추는 방법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세금 낮추는 방법에 대해 절세 꿀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 급증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관련 세금문제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은 시중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하신 내용이니 참조해 주세요~
그럼 해외주식 세금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낮추는 방법
해외주식으로 5억원 번 투자자, 세금 9950만 원에서 0원으로 낮추는 방법
가령 주식투자자 A씨는 작년 해외주식을 팔아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투자 실적은 좋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1억 원의 평가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익을 합하면 사실상 번 돈이 없지만,투자자 A 씨는 19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세법에서는 투자자 A씨의 국내 주식 마이너스(-)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투자자 A 씨의 경우, 작년 1억원의 손실이 난 국내주식을 해가 바뀌기 전 모두 팔았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라고 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투자 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빠른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 1억 원에 취득한 해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해 작년 말 기준 6억 원으로 올라서 5억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절세 꿀팁
▶해외주식 취득일 2020년 4월 1일
2023년 말 6억원 급등 (평가이익 5억 원) 양도소득세 9950만 원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 매도 = 양도소득세 0원
이 경우, 5억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4억 9750만 원의 20%인 995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식과 세금을 참조시면 해외주식 거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해외주식 세금 낮추는 방법 (절세 꿀팁 모음)에 대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세금을 내지 마시고 절세 꿀팁을 확인하셔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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