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미디어에서는 30대 방송인 유 씨가 역주행으로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판결이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하여 논란입니다. 30대 방송인 역주행 음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방송인 유 씨는 누구일까요?
30대 방송인 역주행 음주운전 징역 2년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형량이 왜 이거밖에 안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방송인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에,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 IC → 오류 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만취 상태 였구요
피해자 오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 개 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을 거두웠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30대 방송인 누구일까, 네티즌 분노
벌써부터 네티즌 수사대들이 해당 사고가 일어난 일시와 사건일지를 훑어 보며 30대 방송인 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인 중에서는 유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통은 큰 뉴스가 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한 네티즌은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예리한 예측을 했습니다.
1. 유명하지 않은 방송인이라서 뉴스에 나 질 않았다.
2. 너무 유명해서 사건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번이 재범인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형량을 보고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30대 방송인 유씨가 누구야? 이름 정도는 밝혀야지" 라며 분통을 터트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음주운전 + 역주행 + 음주운전 재범 등, 트리플인데 고작 2년? "이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앞으로 30대 방송인 유 씨는,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여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떠한 이유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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