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가 판매 사이트 알리에서 구입한 어린이 용품 중에 '불임 유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에 많은 소비자들이 놀랐는데요, '불임 유발 발암물질' 제품 목록보기 포스팅 하겠습니다.
알리 어린이 용품 '불임유발 발암물질'
서울시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 안전성 검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검출했다.
또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불임유발 발암물질 제품 상세
안전성 조사는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 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 품목) 등 총 31개 제품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항목을 시험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받은 알리 어린이용품
총 8개 품목
◆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 치발기(사탕모양)
◆ 치발기(바나나모양)
◆ 캐릭터연필
◆ 지우개연필
◆ 보행기
◆ 어린이용 가죽가방
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받은 알리 어린이용품은 다음과 같이 8개 품목이다.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캐릭터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치발기(바나나모양)등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가죽가방에서 총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0.19㎜로 국내 기준인 0.25㎜보다 얇아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먼저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 틈에 베임이나 낌 등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이렇듯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알리 불량 제품 환불 방법
알리나 테무의 중국 저가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얼마 전에 알리, 테무의 귀걸이나 반지등의 액세서리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어 소비자를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용품이라 더욱더 걱정이 된다.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 달 마지막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 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상담과 구제 방안 안내는 물론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
소비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도 유지한다.
서울시는 향후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에서 부적절 제품을 적발할 경우 플랫폼사에 판매 금지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는 국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돼있기 때문에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다.
테무, 쉬인 등 신고가 안된 업체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판매 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 알리 제품 환불방법
1. 알리 사이트의 고객센터에서 환불 요청을 한다.
2.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4층에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에 신고 및 환불요청
핫라인(☎ 2133-4896),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으로 문의
또 개별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도 강구 중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알리 어린이 용품 '불임 유발 발암물질' 제품 목록 보기,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 포스팅을 공유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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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 프로필 나이 취미 대표작 I 한소희 대신 NH농협은행 광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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